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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신청

노인복지법 제39조의 5규정에 의거하여 학대생활에 노출된 노인의 보호 및 신속한 개입을 위해 24시간 노인학대 신고,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, 전문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조기예방과 함께 노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보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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