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|
내용 |
비고 |
노인복지법 |
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(제39조의9 제1호) |
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 벌금 |
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(제39조의9 제1호) |
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|
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‧ 성희롱 등의 행위(제39조의9 제2호) |
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|
자신의 보호 ‧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(제39조의9 제3호) |
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(제39조의9 제4호) |
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(제39조의9 제5호) |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|
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(제39조의 12) |
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|
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|
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, 정신적, 재산적 손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, 형법상 폭행, 상해, 유기 , 학대, 체포, 감금, 협박, 강요, 공갈, 명예훼손,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(제2조 제3호) |
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 가능(제40조)가정폭력범죄에는 이법을 우선 적용(제30조) |
형법 |
노인에 대하여 상해, 폭행, 유기, 학대, 체포, 감금, 협박, 명예훼손, 목욕, 주거 신체수색강요, 공갈, 강간, 추행, 살인 등의 행위를 하면 형법의 각 조항에 의하여 처벌(제2조 제3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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